건설공사 품질관리 법적 기준 정리 (2025년 기준)
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
품질관리계획 수립, 품질시험·검사,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가
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와
그 하위 법령(시행령 제91조,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5)을
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 핵심
① 품질관리계획·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
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해
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,
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
②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·검사 의무
품질시험 및 검사는 반드시
수립된 계획(품질관리계획/품질시험계획)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,
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인도 해당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.
③ 품질시험 결과의 정보망(CSI) 입력 의무 (신설)
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
7일 이내에
시험 결과,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에 입력해야 합니다.
④ 발주청·인허가기관의 확인 권한
발주청, 인·허가기관의 장 등은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에 대해
실제로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
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위임
품질관리계획·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, 승인 절차,
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확인 절차 등은
대통령령(시행령)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2. 시행령 제91조 (품질시험 및 검사) 핵심
① 품질검사 기준
품질시험 및 검사는
한국산업표준(KS), 건설기준, 국토교통부장관 고시
<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>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.
②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재료
다음과 같은 재료는 별도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재료
-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 제품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제품
-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재료
③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(6가지)
-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주요 자재·부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
- 현장 시험실 및 시험·검사 장비 관리
- 현장 근로자 품질교육
- 현장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
- 부적합 제품·공정에 대한 지도·관리
④ 품질검사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
품질검사의 종목·기준·결과, 품질관리기술인 정보, 사진 등
증빙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⑤ 시설·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위임
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
국토교통부령(시행규칙 별표5)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3. 시행규칙 제50조 & 별표5 (시설·기술인 배치기준) 요약
① 품질검사 대장 작성
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
품질검사 대장(별지 서식)에 결과를 기록하고,
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② 현장 품질검사
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시험은
현장에서 직접 실시해야 하며,
구조 안전에 중요한 시험항목은
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③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(별표5)
[별표5]에서는 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별로
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시험·검사 장비 구비 기준
- 시험실 최소 면적 (고급·중급·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18㎡ 이상 등)
-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
(예: 고급 품질관리 –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고급기술인 1명 이상 + 중급·초급기술인)
※ 2024. 7. 10. 개정으로, 시험실 면적(중급·초급)이 20㎡ → 18㎡로 현실화되는 등 기준이 일부 완화·조정되었습니다.
4. 현장에서 품질관리자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
- 우리 현장이 어떤 품질관리 대상공사(특급/고급/중급/초급)에 해당하는지 확인
- 별표5 기준에 맞게 시험실 면적·장비·기술인 등급·인원이 충족되는지 검토
- 품질시험·검사 결과를 7일 이내 CSI(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)에 입력하고 증빙자료 보관
- 시험성적서 제출 재료, KS인증 제품 등 검사 생략 가능 재료도 기준에 맞는지 확인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(품질관리 시설·기술인 배치기준 원문 링크)
▶ 국가법령정보센터 :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5] 「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」 원문 바로가기